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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11-01
제목 美특허분쟁“빠른합의가최선”
美특허분쟁“빠른합의가최선”

시간끌다간 배상금 눈덩이…특허 만료일 남은 만큼 사용하는 것도 방법

국내 A사는 어느날 미국 소재 회사로부터 “A사는 우리회사의 특허를 도용하여 생산 혹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된다. A사는 이 메일을 무시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높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낭패를 보게 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미국교역 및 투자관련 법률분쟁, 이것만은 알아두자’ 세미나에 두 번째 연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김&배(Kim&Bae)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특허분쟁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송천국인 미국에서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한 해명으로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회사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기업은 가장 먼저 특허권 주인이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인지 판매금지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회사의 강점과 상대기업의 단점을 파악한 후 회사의 총 수익에서 특허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따져본 후 배상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지명령을 받게될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특허권의 만료일을 확인했을 때, 만료일이 많이 남았다면 원하는 배상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이 2만 5000~ 7만 5000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편이 좋다. 합의를 계속해서 늦추게 되면 배상금도 함께 불어나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다. 배상금의 비용이 높고 금지명령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우리회사에도 특정 라이센스가 있어 양사간 라이센스 비즈니스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현대차인 포니(pony) 또한 출시당시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자동차 외관과 내부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 결과 높은 수익을 창출해 현재 현대자동차의 생산률이 미쓰비시보다 약 120% 가량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준다. 단, 라이센스를 받기 전 라이센스가 끝난 후에도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거꾸로 국내기업이 먼저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판사에게 먼저 특허권 무효 판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되면 재판지를 선택해 상대기업을 데려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양사가 서로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기업이 먼저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하게 되면 약 3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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