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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8-07
제목 FTA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FTA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원산지인증 의지 없으면 특혜도 없다”

서울세관 주최 FTA원산지 인증수출 사후관리 설명회가 지난달 25일, 26일, 30일 3일에 걸쳐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FTA 체결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 수출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시 점검시기 및 세관 선별관리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는 정기 자율관리점검표 작성요령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관계자들의 질문과 관세청 전문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는 “바이어측에서 FTA 무관세로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흥주 관세행정관은 “인증을 받으면 FTA 특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는 업체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상대업체 측에서 원가정보가 너무 오픈된다며 인증을 꺼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행정관은 “세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업체가 그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추가로 묻자 김 행정관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이 아직 보완단계에 있으며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한 중기 제조업 관계자는 “對EU 수출시 결제금액이 6000유로 이하일 땐 인증번호가 필요없느냐”는 질문에 “6000유로 이하 업체는 쪼개서 보고한다는 의심받을 수 있다”며“서류는 작성해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설명회는 이달 27~29일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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