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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7-02
제목 ‘원산지관리’ 두려움 없애라-예외규정 활용하라
‘원산지관리’ 두려움 없애라-예외규정 활용하라

FTA지원센터, 中企 FTA 활용수칙 5계명 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한국이 맺은 FTA를 국내 중소기업이 잘 활용하기 위한 수칙들이 제시됐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센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중소기업 FTA 활용수칙 5계명'을 사례 등과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지원센터가 제안한 활용수칙 5계명은 ▲FTA 원산지관리, 두려움을 버리고 일단 시작하라 = 양말 수출중소기업인 M사는 한미 FTA 발효 직후 미국 신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FTA를 활용한 양말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와 센터에 생산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상담해 면양말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협력사, 국내공급자와 함께 노력하라 = 자동차부품 J사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사들의 품목분류 통일작업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완성차 업체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FTA지원센터 및 정부·민간단체의 FTA 지원사업을 활용하라 = 센터는 FTA 활용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리미엄 서비스 'OK FTA' 사업을 하고 있다. FTA 활용 상담이나 OK FTA 사업참여 신청은 전화(1566-5114) 또는 인터넷(www.okfta.or.kr)으로 하면 된다.

▲원산지 결정 예외규정을 활용하라 =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충북의 S업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자의 견적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산 재료가 포함되는 자사제품의 국산원산지 인정이 고민이었다. 지원센터 전문가가 업체를 방문해 공정을 점검하고 일정비율 이하의 외국재료가 포함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컨설팅한 결과 업체는 미국 바이어와 신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FTA 활용이 익숙해진 기업은 사후검증에 관심을 가져라 =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서류 유지와 관리가 FTA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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