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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14 |
| 제목 |
관세청,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 작전 돌입 |
관세청,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 작전 돌입 24시간 특별통관-중기 1:1 맞춤 컨설팅 지원 정부가 기업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을 비롯해 1:1 맞춤형 FTA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세관장,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관세사회, 무역협회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특별지원대책 선포식 및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관세청은 이날 선포식에서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발맞춰 앞으로 100일간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미 FTA 체결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해 임시 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체제를 강화한다. 각 본부세관에는 전담직원이 상주해 특혜적용을 받으려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처리한다. 또 '한-미 FTA 민원해결팀'을 배치, 기업의 한-미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해 '1:1 맞춤형 FTA 컨설팅'을 하고 FTA 포털과 스마트폰용 앱 등을 통해 FTA 준비사항과 절차 등을 수출입기업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출기업의 FTA 활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FTA 미활용 기업 지원, 업체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지법인과는 기업협의회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를 현지 세관과 공유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섬유 등 FTA 혜택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연간 5천 건 이상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FTA 발효 직후 원산지 검증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서면검증 우선시행, 중복검증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의 중점 검증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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