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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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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요구받고 무협 SOS |
‘원산지’요구받고 무협 SOS 美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보내달라”에 당황 ▲ 지난해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FTA 인증수출자 및 섬유류 원산지 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다.<섬유산업연합회 제공> © 주간무역 섬유수출 L씨, 콜센터에 도움 구하자 바로 해결 한-미 FTA 실감…전문가 “주저말고 상담” 당부
지난달 9일 섬유업을 하는 L씨는 한-미 FTA 발효를 염두에 둔 미국바이어로부터 갑자기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 받았다. 그는 <주간무역신문>에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트레이드 SOS’가 떠올랐다. 곧바로 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의 ‘트레이드SOS콜센터’로부터 안내 받아 원산지 증명서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한-미 FTA가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이었다.
한-미 FTA가 오는 15일 발효되면서 관세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원산지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판로는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 중소 수출기업들이 챙겨야 할 것들이 닥쳐왔다.
L씨는 한국무역협회에 비치된 양식에 맞춰 단 몇시간만에 서류를 작성해 보내게 됐고 그 바이어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FTA 덕분에 미국 바이어도 10~15%의 관세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L씨는 한-미 FTA를 실감하면서 원산지 판정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동일한 아이템도 FTA 상대국마다 기준이 달라 수출기업들이 상대국 기준에 맞춰 공정(工程)해야 하기 때문에 FTA 이전에 해오던 무역과는 판이하다. 특히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의 경우 우리가 FTA를 맺고 있는 EU・인도와 달리 미국은 얀 포워드 원칙(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을 고수하는 등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천세관 김상현 담당관은 원산지 판정방식을 각각의 FTA 상대국 기준에 맞추면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스파게티볼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게 수출해야 탈이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 측으로부터 공장위치・공장현황・기계정보가 포함된 섬유산업 데이터를 이미 넘겨 받아 잣대를 들이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U도 지난해 말 우리나라 섬유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원산지 검증 조사를 벌이는 등 FTA 관련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무역협회 배용수 자문위원은 KTV에 출연한 자리에서 L씨의 경우처럼 중소수출업체들이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했다. 그는 무역현장에서 직접 겪는 애로 뿐 아니라 사전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주저말고 ‘트레이드SOS’(1566-5114. htt://tradesos.kita.net)에 상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곳에는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18명이 상시 대기하며 상담을 돕고 있다.
판로와 관련, 대한상의 이경상 팀장은 미국 시장을 개척할 때 인허가 장벽에 부딪힐 수 있고 무역 사기 및 소비자 소송이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로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조달시장의 2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美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관세청에서도 ‘한-미 FTA 활용 1:1맞춤 지원 100일 작전’을 벌이는 등 수출전장에 엄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 준비된 기업들만이 미국시장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준비가 미흡한 기업은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FTA 활용법을 터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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