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12-01-14 |
제목 |
2012년 ‘항만·물류·항공’ 무엇이 바뀌나 |
2012년 ‘항만·물류·항공’ 무엇이 바뀌나 ‘글로벌 특송기업 육성’ 선정후 지원 새달부터 창고 1000㎡이상 등록필수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새롭게 바뀐 각 분야별 정책변화를 발표했다. 그 중 항만, 물류, 항공 분야의 주요 정책 사안을 살펴봤다. <물류>
▶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DHL, UPS와 같은 세계적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중에서 해외매출 비중, 해외진출사업 계획 및 실적의 우수성 등이 선정기준에 의거 육성대상 물류기업을 선정한 후 육성대상 물류기업에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한다. ▶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 4500㎡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물류창고업이 기초 통계 부재로 인한 정책자료 활용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함에 따른 것이다.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부산항 등 동일 항계내에 다수의 항을 부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기존에는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원활한 운송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내 항만 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해운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도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항로 준설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 1월 1일부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실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지금까지는 점검 컨테이너의 선별, 위험화물 및 위반사항 관리와 점검이력 및 대장관리 업무 등이 연관성 없이 별도로 이루어져 점검주체인 검사관, 화주, 선사 및 운송사 등의 일관되고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웠다. <항만>
▶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 =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시행자 지급보증) 체계로서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켜 사업활성화를 도모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신항만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지정·변경 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의견 미제출 기관에 대한 협의간주 규정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는 하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항공> ▶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개편 = 1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해외 항공 여행 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체 여행객 중 67%에 해당하는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는 반면 12.4%의 미주·유럽 노선군은 12.9~18% 인상된다. 20%의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사항이 없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5.6%(1356억)의 유류 할증료 경감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