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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02 |
제목 |
중고차 수출지원위해 공동물류단지 조성 절실 |
중고차 수출지원위해 공동물류단지 조성 절실 관련법 개정 규제개혁 통해 수출 확대
공동물류단지 조성과 규제개혁을 통한 중고차 수출 확대전략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KMI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1992년에 3177대에서 1993년에는 1만1148대로 늘어낫고 1995년에는 2만대를 초과했다. 지난 1996년에는 9109대로 떨어졌다가 1997년에는 3만5732대까지 늘어나 회복세로 돌아섰고 IMF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1년에는 10만대를 돌파했다.
2003년에는 16만3059대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대한 수출액 4억6800만달러는 총 수출액의 0.24%, 자동차 총 수출액의 2.4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서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4년들어 10월까지 23만7723대를 수출,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12월까지 총 28만6천대정도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동기대비 7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 차종별로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가 크게 증가했으며 화물차, 특수차량 등 기타차종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세계 중고차 시장은 일본이 석권(70% 정도)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중고차량이 성능과 다양한 모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9월까지 통계에서 대륙별로 볼 때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지역은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및 중남미 지역이다. 중동지역 및 동남아로 수출되는 중고차가 전체 중고차 수출금액의 약 82.8%(물량기준 89.9%)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주요 수출국가로는 요르단, 베트남, 수단, 러시아 드응로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수출액이 전체 중고차 수출액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 UAE 등 중동지역과 독일등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 분석에 의하면 이들 국가중 요르단의 경우 수출양이 가장 많은 이유는 자국소비 물량 이외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북부지역의 실제 소비국가로 재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가정책적으로 화물차량 및 양질의 차량만을 수입하도록 엄격히 규제해 금액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로 이사, 유학 등 개인용도 목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차량등록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중고차는 지난 2000년의 경우 5만8840대에 머물러 있다가 3년이후인 2003년에는 12만3744대로 2배이상 늘어났다. 2004년 10월까지 총 17만8932대로 확대됐고 이는 인천항 자동차 수출물량의 47%,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75.3%를 차지해 중고차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인천항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증가세에 따라 물류비와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천항 인근에 공동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수출촉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단지의 조성은 정부의 지원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장래 수요를 감안해 인천항과 가까운 지역의 국.공유지나 기업소유부지를 대상으로 적정부지를 확보해 단지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법 개정, 즉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자동차 등록령 제 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는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당해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등록법시행령 제 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 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법하에서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선 차량등록지 관할지역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이 차량은 이후 6개월안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말소등록한 차량을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해 운행할 경우 임시 운행허가 신청에 따라 20일로 제한받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출을 위한 등록말소와 수출 후 수출이행신고를 차량등록지 관할 관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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