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FAVORITE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4-10-25
제목 민원 이유로 터미널 신축허가 신청거부는 부당
민원 이유로 터미널 신축허가 신청거부는 부당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지법 행정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2일 ㈜서부트럭터미널이 "적법한 터미널 신축에 대해 민원 탓으로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와 시.구의회의 주민의견에 동조하는 결의안 채택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이 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허가신청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교통 혼잡이 초래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터미널측은 2003년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4만8천여㎡의 화물터미널 집배송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연수구가 "주민들 반대와 구.시의회 등이 부지에 대해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